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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04.01
공지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홋카이도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법무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발표한 정보를 기반으로 성년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변경 내용, 항목 등을 알기 쉽게 일러스트화(인포그래픽)해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10.07
공지
J경보 등의 다국어 발신 앱「Safety tips」에 대하여
2022.03.11
공지
ウクライナ避難民支援関連情報(北海道よ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