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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금

【세금•연금】
 ■세금
 ・일본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으로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와,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입니다. 1년 이상 일본에 거주 중인 자는, 소득에 따라 일본인과 동일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므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이나 농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주민세로는 개인도민세와 개인시정촌민세가 있으며, 1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이나 자녀의 보육소 입소, 공적주택의 입주 신청시에, 수입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납세증명서’와 ‘소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촌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관계처>
 ●절차・문의 창구
 (국세:소득세의 확정신고 등)
  ・국세청(일본어・영어)
   http://www.nta.go.jp/english/index.htm
   TEL:011-206-6111(삿포로 콜센터, 일본어)
   http://www.nta.go.jp/about/organization/sapporo/location/index.htm(세무서)
 (도세:사업세, 자동차세 등)
  ・홋카이도 총무부 세무과(일본어)
    http://www.pref.hokkaido.lg.jp/sm/zim/map/ichiran.htm
  ・홋카이도 종합진흥국 및 진흥국의 세무과, 도세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zeimu.xls
 (시정촌세~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등)
  ・시청・면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shichoson.xls

 ■연금
 ・노령, 장해, 유족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로는 회사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수속은 시정촌의 연금 창구에서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납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후생연금의 가입 수속과 보험료 납입은 사업주가 실시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1/2씩 부담합니다.
 ・일정 기간 연금에 가입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통해 탈퇴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관계처>
 ●절차・문의 창구
 ・일본연금기구(일본어・영어)
  https://www.nenkin.go.jp/international/index.html#cms001
  ※연금제도와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 팸플릿을 게재(다언어)
  https://www.nenkin.go.jp/section/soudan/hokkaido/index.html(연금사무소)
  ※마치카도 연금 상담센터도 게재(삿포로에 2개소)
 ・시청・면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shichoson.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