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의 수속】
■외국인 주민기본대장제도와 주민표
・일본에 90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되며,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청・면사무소에 ‘주거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며,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소 변경
・동일 시정촌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거신고가,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계기관>
●제도와 상세 절차
・총무성(다언어)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index.html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다언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절차•문의 창구
(재류카드)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영어)및 출장소
http:// www.immi-moj.go.jp/soshiki/kikou/sapporo.html
TEL:011-261-7502(대표)
(거주지 신고)
・시청・면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shichoson.xls
■인감등록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계약 등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수속이나 계약(토지나 자동차 구입 등)에는 시정촌에서 인감등록을 마친 인감(실인)이 필요합니다.
・교부되는 인감등록증으로 인감등록증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이혼신고
・일본에는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호적제도가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에 신고하는 것 외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과 본국의 대사관・영사관에서의 수속도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일본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제도
・주민표 등록 후, 12자리의 개인번호가 기재된 ‘통지카드’가 송부됩니다. 이 ‘마이넘버’는 사회보험, 세금, 재해대책의 행정절차 등에 이용되므로, 취급에 주의하십시오.
・마이넘버 통지 후에 시정촌에 신청하면, 얼굴 사진이 부착된 IC카드인 ‘마이넘버카드’가 무료로 교부되며, 공적인 신분증명서나 행정 서비스의 전자신청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속
・연금 …’세금•연금’을 참조
・건강보험 …’건강보험•의료•병원’을 참조
・출생신고 …’출산•육아’를 참조
・초・중학교 편입학 …’교육’을 참조
<관계기관関>
●제도와 상세 절차
・내각부(다언어)
https://www.cao.go.jp/bangouseido/foreigners/index.html (마이넘버 제도)
TEL:0120-0178-26(다언어 콜센터)
●절차・문의 창구
(제수속)
・시청・면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shichoson.xls
(혼인・이혼・사망)
・외무성 주일 외국공관 리스트(영어/모국어)
https://www.mofa.go.jp/about/emb_cons/over/multi.html
・홋카이도의 각국 총영사관・영사관(일본어/영어/모국어)
/soudan/guide/koukan.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