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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수속・국적 변경

【재류수속・국적변경】
 ■在재류수속
  ○재류자격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이 결정되며, 그 자격에 따라 일본에서 가능한 활동과 재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본에 체재하고 계신 분이 새로이 취직이나 전직, 일본에 영주할 시 등에는 재류자격의 변경과 취로자격증명서의 취득, 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갱신에 관해서는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문의하십시오.
 
<관계기관>
 ●절차・문의 창구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일본어/영어)및 출장소
  http://www.immi-moj.go.jp/soshiki/kikou/sapporo.html
  TEL:011-261-7502(대표)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다언어)
  http://www.immi-moj.go.jp/index.html
 ・법무성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다언어)
  TEL:0570-013904、03-5796-7112
 ●수속 서류 작성・제출 대행
 ・홋카이도 행정서사회(일본어)
  https://www.do-gyosei.or.jp/
  TEL:011-221-1221

 ■국적변경(귀화)
 ・외국 국적인 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각 지방법무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절차・문의 창구
 ・법무성 국적Q&A(다언어)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
 ・법무성 삿포로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구시로)(일본어)
  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hokkaido.html
  TEL:011-709-2311(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