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수속・국적변경】
■在재류수속
○재류자격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이 결정되며, 그 자격에 따라 일본에서 가능한 활동과 재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본에 체재하고 계신 분이 새로이 취직이나 전직, 일본에 영주할 시 등에는 재류자격의 변경과 취로자격증명서의 취득, 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갱신에 관해서는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문의하십시오.
<관계기관>
●절차・문의 창구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일본어/영어)및 출장소
http://www.immi-moj.go.jp/soshiki/kikou/sapporo.html
TEL:011-261-7502(대표)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다언어)
http://www.immi-moj.go.jp/index.html
・법무성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다언어)
TEL:0570-013904、03-5796-7112
●수속 서류 작성・제출 대행
・홋카이도 행정서사회(일본어)
https://www.do-gyosei.or.jp/
TEL:011-221-1221
■국적변경(귀화)
・외국 국적인 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각 지방법무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절차・문의 창구
・법무성 국적Q&A(다언어)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
・법무성 삿포로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구시로)(일본어)
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hokkaido.html
TEL:011-709-2311(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