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출산
〇임신신고
・임신 하셨을 때는 시정촌에 임신신고를 하고, ‘모자건강수첩’을 수령하십시오. 수첩은 어머니와 자녀의 기록으로서 중요하며, 모자(母子)건강 진찰 시에 필요합니다.
〇출생신고
・출산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출산 후 14일 이내에 시정촌에 ‘출생신고’를 함과 함께, 본국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일 경우에는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부모의 국가 법률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률에서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2세에 이르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
・출산 후 유유아(乳幼児)의 건강 진찰과 예방접종, 보육소에 입소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제도와 상세 절차
・법무성 국적Q&A(다언어)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
・홋카이도 결혼・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사이트 ‘하구쿠무’(일본어)
http://www.pref.hokkaido.lg.jp/hf/kms/hagukumu.html
・삿포로 육아정보 사이트(일본어)
http://kosodate.city.sapporo.jp/
●절차・문의 창구
(임신신고, 출생신고, 조성(助成)제도, 보육소 입소 등)
・시청・면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shichoson.xls
(국적 취득)
・외무성 주일 외국공관 리스트(영어/모국어)
https://www.mofa.go.jp/about/emb_cons/over/multi.html
・홋카이도의 각국 총영사관•영사관(일본어/영어/모국어)
/soudan/guide/koukan.xls
・법무성 삿포로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구시로)(일본어)
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hokkaido.html
TEL:011-709-2311(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