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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호・생활 보호

【복지・개호・생활보호】
 ■아동복지
 ・아동수당은 중학교 수료 전까지의 자녀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동부양수당은 편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아동부양수당과 장애아 복지수당, 중도심신장애인 의료비 조성제도 등이 있습니다.

 ■개호보험
 ・사회 전체가 고령자와 요개호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40세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도 개호보험에 가입합니다.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시에는 비용의 10%를 부담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신체・지적・정신 장애가 있는 분께 수첩이 교부되며, 세금 감면이나 의료비 원조, 교통 요금 할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병이나 부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 자립을 원조하는 제도이며, 영주자 등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생활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처>
 ●절차・문의 창구
 (아동복지, 개호보험, 장애인복지)
  ・시청・읍면사무소 리스트(다언어)
   /soudan/guide/shichoson.xls
 (생활보호)
  ・홋카이도 보건복지부 복지원호과(일본어)
   http://www.pref.hokkaido.lg.jp/hf/feg/hog/hogoanai2.htm
   ※시구:복지사무소
    정촌:관공서 또는 홋카이도의 각 종합진흥국・진흥국의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복지사무 출장소
  (지역복지활동)
  ・홋카이도 사회복지협의회・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리스트(일본어)
     http://www.dosyakyo.or.jp/chiiki_seikatsushien/windo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