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고, 주민세가 급료에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 직접 주민세를 지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국 등의 이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직접 주민세 지불 등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주민세 지불 방법, 귀국 후 주민세 지불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법무국의 정보에 기반하여 정리한 다국어 리플릿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당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
Hokkaid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 (HIECC)주말・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