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외국인이더라도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지불할 필요가 있는 세금입니다.
직접 지불하시는 분(보통징수)께는, 살고 계신 시정촌으로부터 6월경에 납부서가 우편발송 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등에서 일하고 계신 분으로,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가 공제되는 분(특별징수)은、직접 시정촌에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세의 납부 방법, 귀국한 경우의 절차, 재류 절차에의 영향 등에 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작성한 다국어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