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송금하고 부양공제를 받을 경우 필요한 확인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실 분은 다시 한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시다.
부양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세 이상~30세 미만, 70세 이상 :
[친족관계 서류]와 [송금관계 서류]
・30세 이상~70세 미만 :
① 유학에 의해 국내 주소 및 거처를 갖지 않게 된 사람
['친족관계 서류] 및 [유학비자 등 서류], [송금관계서류]
② 장애인 :
[친족관계 서류]와 [송금관계 서류]
③ 당신으로부터 당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 지불을 위해 38만엔 이상 받은 사람
[친족관계 서류]와 [38만엔 송금 서류]
※ 상기 ①~③이외의 자는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이 다국어로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gaikokugo/02.htm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