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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04.01
공지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홋카이도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법무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발표한 정보를 기반으로 성년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변경 내용, 항목 등을 알기 쉽게 일러스트화(인포그래픽)해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