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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운전중 금지 사항> 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04.03
공지

 

눈이 녹고 운전하기 한결 편한 계절이 왔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가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운전중 금지 사항>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운전중 금지 사항>에는 운전 중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 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운전중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운전중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강한 벌칙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