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종합지원자금(재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홋카이도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2024년(2024년) 6월에, 상환 면제의 안내 문서나 신청서가 우송되었습니다.
2024년도(레이와 6년도)의 주민세가(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인 분은 상환 면제의 대상이 되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비과세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동사무소에 '과세 증명서'를 청구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상담센터에서 정리한 「코로나 특례대출의 상환 면제에 대해」 및 후생 노동성의 다국어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