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본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당시와 이직할 당시, 각각 성명, 재류자격 정보를 사업주에게 통보,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일부터 이에 더해 체류카드번호도 기재토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주가 각 노동자의 체류카드 번호 역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처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사업주의 경우 통역이 필요할 시 당 센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